안녕하세요
전배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퇴사가 1.5개월 정도 남았는데, 전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배를 가는 곳에서의 업무가 현 업장과 계약할 때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라서
거부 의사를 보였고, 퇴사 수순을 밟아야 할 것 같은데
권고사직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가 오가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배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퇴사가 1.5개월 정도 남았는데, 전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배를 가는 곳에서의 업무가 현 업장과 계약할 때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라서
거부 의사를 보였고, 퇴사 수순을 밟아야 할 것 같은데
권고사직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가 오가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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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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