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슈팅 2018.05.17 17:24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알아보니 근로자 10인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급여를 받는 직원은 8명인데 공동대표인 법인이라 공동대표 2명을 합치면 총 10명이 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 10인 이상으로 쳐야하는건가요?   아직 법인초기라서 공동대표 2명은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는 직원 중에 한 명은 대표자의 아들이어서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근로자로 집계하면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2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4대보험 가입여부를 떠나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고 동거하는 친족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파견근로자 제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한임금받으려면요.. 1 2018.07.06 125
근로시간 시급 계산좀요.. 1 2018.12.14 125
기타 퇴직급여 1 2023.03.10 125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01.08 125
기타 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30 125
휴일·휴가 근로시간 조정 후 연차 1 2021.02.16 1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2021.03.22 125
해고·징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1.04.26 125
근로계약 월근로시간 산정문의 2 2021.06.04 125
휴일·휴가 연차보상비 질의 드립니다. 1 2021.09.07 125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문의사항입니다 1 2021.12.11 125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2024.04.24 125
임금·퇴직금 해고한직원 당겨쓴 연차 임금에서 차감할때 어떻게 하나요? 2024.05.23 125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2024.05.22 126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0.07.23 126
기타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1 2020.07.14 126
기타 근로계약 기간 문의 1 2020.06.06 126
휴일·휴가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2019.04.30 126
기타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20 1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의 관하여... IT 기업 3 2015.04.27 126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