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슈팅 2018.05.17 17:24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알아보니 근로자 10인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급여를 받는 직원은 8명인데 공동대표인 법인이라 공동대표 2명을 합치면 총 10명이 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 10인 이상으로 쳐야하는건가요?   아직 법인초기라서 공동대표 2명은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는 직원 중에 한 명은 대표자의 아들이어서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근로자로 집계하면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2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4대보험 가입여부를 떠나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고 동거하는 친족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파견근로자 제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5.25 367
해고·징계 비정규직 2년정도 정규직 4개월,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여부 ... 1 2018.05.25 598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담 드립니다. 1 2018.05.25 301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 후 일반 체당금 신청 문의 2018.05.24 1670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82
기타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 1 2018.05.24 47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05.24 98
임금·퇴직금 단기계약 종료 후 신규 단기계약으로 재채용시 1년이 도래한 경우... 1 2018.05.24 1242
기타 이런 경우 회사의 합당한 경영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018.05.24 1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5.24 364
고용보험 상해로인한 병가무급휴가 1 2018.05.24 1428
임금·퇴직금 비과세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8.05.24 233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1 2018.05.24 1136
임금·퇴직금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2018.05.24 34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18.05.24 19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근속연수 산정 1 2018.05.24 1204
해고·징계 해고 시 사측의 최종 임금 지급 거부 1 2018.05.24 125
기타 경비원의 직무에 관해서 1 2018.05.24 771
기타 입사예정자의 입사 포기 후 비용 청구 1 2018.05.24 64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실제퇴직금 1 2018.05.23 492
Board Pagination Prev 1 ...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