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미만사업장
임금협상기간 5월시작 4월분(5월지급분)부터 인상적용1.
2017년 1년근속기준 기본급
시급6470 + 상여(기본급500%)+가족수당(본인1만원)+근속수당(1년당 1만원)+직급수당(직급별로상이)
였는데 회사측에서는 이번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인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자는 쪽으로 진행중입니다.
헌데 문제점이 1월~3월 3개월간 2018년 최저시급 미만금액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하는데
사측요구는 17년 월급과 18년 협상금액(약 60만원) 을 지급하겠다고하는데, 근로자들생각은
18년최저임금 - 17년최저임금 × 209시간 × 3개월 (약 100)을 지급해야된다는 생각에 서로 이견이있어서 임금 협상이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이 경우에 사측에서 요구한 조건대로 진행해도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없는건지 질문드립니다.
2. 통상임금의 적용범위에 대해 궁금한데 위의 기본급 기준의 경우 통상임금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하고 만약 상여금도 통상임금범위 내였을경우 현재 기본급×1.5를 받던 연장근로수당,연차비 등 이올라가면 이전 적용분 소급이 가능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