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사 근로자입니다.
매년 입찰에 의해 용역사결정되면 고용을 승계되어 새로운 회사로 입사하여
계약기간동안 근무하는 형태 입니다.
이런 근로자의 경우도 임금외에 각종 복리후생분야에 대해 회사측과 협상 대상이 되는지요?
이를테면 출퇴근 비 지원
중참 제공 또는 간식 비용지원
명절 사영금 지금 등
계약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확정된 급여만 받아야 하는지
필요한 비용에 대해 근로자 위원을 통한 노사협의회에서 협상을 요구할 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