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향기 2018.05.18 11:49

청소용역사 근로자입니다.

매년 입찰에 의해 용역사결정되면 고용을 승계되어 새로운 회사로 입사하여

계약기간동안 근무하는 형태 입니다.


이런 근로자의 경우도 임금외에 각종 복리후생분야에 대해 회사측과 협상 대상이 되는지요?

 이를테면 출퇴근 비 지원

 중참 제공 또는 간식 비용지원

 명절 사영금 지금 등

계약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확정된 급여만 받아야 하는지

필요한 비용에 대해 근로자 위원을 통한 노사협의회에서  협상을 요구할 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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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1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류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이라면 사실상의 영업양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의 근로계약, 근로조건도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양도 당시의 근로조건도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대법 91다15225, 1991-08-09

     따라서 복리후생과 관련한 내용이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베재의 특약이 없다면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는 노사의 공통이해사항의 협의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개정/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상담소나 가까운 한국노총 상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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