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근무하는 곳에 지난 4월초에 왔습니다.
이곳 대표이사와 잘 아는 사이여서, 처음 2개월간의 급여는 지급을 보류하되 금년 내에 정산해 주고, 3개월 차부터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이직하였습니다. 이직하고 보니 회사의 경영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자재 대금 밀린 것이 수 억이고, 정부의 지원금을 횡령하여 환불하라고 하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수천만원이 밀렸습니다. 직원은 모두 퇴직했고 밀린 급여가 7개월씩입니다. 드러난 빚만 6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오기 이전인 3월에 사무실(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가 됐습니다. 사장이 저에게 감춘 것이지요. 3일 전에 안 사실인데 배당 신청을 6월 5일까지 하도록 공지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나이가 많아 오라는 곳이 없어서 이곳에 붙어는 있는데 못 받은 급여에 대한 배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를 하면서도 배당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배당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빨리 신청해야 기한을 넘기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급한 마음에 두서 없이 질문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