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근무하는 곳에 지난 4월초에 왔습니다.

이곳 대표이사와 잘 아는 사이여서, 처음 2개월간의 급여는 지급을 보류하되 금년 내에 정산해 주고, 3개월 차부터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이직하였습니다. 이직하고 보니 회사의 경영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자재 대금 밀린 것이 수 억이고, 정부의 지원금을 횡령하여 환불하라고 하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수천만원이 밀렸습니다. 직원은 모두 퇴직했고 밀린 급여가 7개월씩입니다. 드러난 빚만 6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오기 이전인 3월에 사무실(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가 됐습니다. 사장이 저에게 감춘 것이지요. 3일 전에 안 사실인데 배당 신청을 6월 5일까지 하도록 공지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나이가 많아 오라는 곳이 없어서 이곳에 붙어는 있는데 못 받은 급여에 대한 배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를 하면서도 배당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배당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빨리 신청해야 기한을 넘기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급한 마음에 두서 없이 질문합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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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1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좋으나, 귀하의 상황이 급하시다면 가압류,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후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mgum 민사소송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빠르게 처리해야하는 상황이시라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출장소를 방문하셔서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을 요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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