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셔요.

저는 75세로 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결근 한 번, 지각, 조태를 해본적 없이 12년 4개월 근무 중인데 연차는 며칠이며,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2018년 6월 17부로 해고예고를 받고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12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귀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경일이나 명정에도 쉬어 본적이 없습니다.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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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1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2년 이상 근무하셨고,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최소 20개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하여 일부 사업장에서는 명절 및 국경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휴가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 발생하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듯 하고,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만일 3년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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