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미만 개근시 11개,1년후 15개 1년만근시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아는데요,
대상자가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인가요?
아니면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 부터 인가요?
그리고,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부터라고 할때,
2017년 7월1일 입사자가 1년 만근후 2018년 7월2일 퇴사하면 연차수당 으로 26개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