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꼬리잡기 2018.05.21 16:21

행정기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고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조합은 총 무기계약직 과반수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단체협약은 일반적구속력에 의해서 전체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동일하게

단체협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그 일반적구속력에 단체협약 전체가 포함인가요?  급여, 상여, 퇴직금, 연차일수, 생리휴가, ... 협약에서 다룬 모든것이 일반적구속력에 의해

비노조원도 혜택을 받는지요.

"노조원만 해당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어도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어 노조원, 비노조원 다 혜택받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노조원만 해당한다"라고 명시하면  노조원만 혜택을 받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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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일반적 구속력은 규범적 부분에 한합니다.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것은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 
    노조 1454-31039, 1981-10-14

    아울러 노동조합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고 명시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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