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고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조합은 총 무기계약직 과반수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단체협약은 일반적구속력에 의해서 전체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동일하게
단체협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그 일반적구속력에 단체협약 전체가 포함인가요? 급여, 상여, 퇴직금, 연차일수, 생리휴가, ... 협약에서 다룬 모든것이 일반적구속력에 의해
비노조원도 혜택을 받는지요.
"노조원만 해당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어도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어 노조원, 비노조원 다 혜택받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노조원만 해당한다"라고 명시하면 노조원만 혜택을 받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