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재용 2018.05.22 14:12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대

3월중 지인이 네일아트전공한 친구딸이

회계사무소 업무를 배우고 싶다고

3개월 수습후 채용결정하라고 여러번 부탁을 하여 채용하였습니다

3월은 법인신고기간이라 연장근무를 합니다

그런대 이 친구가  전표를 구분 못하고 입력을 제대로 못하여

거래처를 맡겨서 입력시켰다간 큰일이 생길거 같아

맡기지를 않고 주간에 거래처 영수증을 풀로 붙여서 일자별로 정리하는 업무만

시켰습니다

야간엔 추가 급여에 대한 부담으로 집에 가서 회계공부를 하라고 여러번 말하고

고참들도 업무를 못하니 그냥 집에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대 분위기를 익힌다고 야간에도 남아서 풀칠을 하였습니다

한달정도 근무하였는대  전공이 달라서 고참이 시킨 업무를 반복실수하여

야단을 수십번 맞았는대 이 사항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4월10일 다음날 거래처 가져다 줄 재무제표 숫자 틀린거 20군대 교정을 해서

11일 오전중에 달라고 하였는대  고참이 나갔랬다고 출근을 안했더군요

그때 기본업무를 시켜도 계속 오류가 났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직원이  고참을 사업주로 생각하고 있었나 의아했는대

느닷없이 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서 연장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진정이 들어왔다고

하는대  전 그냥 황당합니다

다음주 출석하려는대 뭘 준비해서 나가면 되나요?

강제로 퇴근을 안시키면 연장수당을 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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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무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근기 68207-1036, 1999-05-07)

    아울러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35조에 따라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로써 3월 이내인 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명확하게 연장근로를 수령하지 않은 점의 입증,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 3개월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 면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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