녜픈이 2018.05.22 14:18

질문 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 하는 교사 입니다.

작년 재작년 2년동안 다른 어린이집에서 근무 하다가 4월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 해서

새로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지 현재 2개월정도 되었는데요  

결혼 계획이 잡혀 지방으로 가게 될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 결혼으로 인한 주거지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현 근무지 근무기간 같은건 상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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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비자발적 사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자발적 사직이라도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는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과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확보하셔야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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