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남 2018.05.22 23:05

 올 7월 출산예정으로 6월말까지 근무 후 90일 출산휴가 받은후 복직예정이었던 만삭임산부입니다.

갑작스런 법인 대표자 사망으로 회사는 타회사로 매각되었고, 형식적인 면접 후 만삭 임산부인 저는 고용승계에서 배제됐습니다.

기존 대표자와 구두로 출산휴가 90일 지원받기로 약속했던 터라 그말만 믿고 힘들게 직장을 다녔는데 결과는 결국 이렇게되어버려서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일단, 제선에서 챙길 수 있는건 챙기려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알기론 근무일수에 맞는 급여와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1달치 급여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처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한 권리인 출산휴가조차 다녀오기 힘든 상황이 무척 답답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산후휴가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제외조항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무일수에 맞는 급여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회사에서 기존 사업장의 전체 인적/물적 조직을 인수했다면 사실상의 영업양도로써 귀하의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회사(양수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도 출산이 임박한 여성임을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지 않는다면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기간 해고에 대해 1 2018.06.05 5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여금 조건 1 2018.06.05 4524
근로계약 연봉 하한액 감액 관련 문의 1 2018.06.05 597
해고·징계 단속 감시적 근로자 인사이동거부시 해고사유? 1 2018.06.05 878
근로시간 8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부여 1 2018.06.05 8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년월차없는이유? 1 2018.06.05 89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6.05 357
임금·퇴직금 임금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러요 1 2018.06.05 197
휴일·휴가 연차 6개 동결... 1 2018.06.05 377
기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8.06.05 556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가입일과 퇴직금 1 2018.06.05 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1 2018.06.05 418
근로시간 주52시간을 맞추려고 회사에서는 감시적 단속 근로자를 신청 한다... 1 2018.06.04 3483
휴일·휴가 2018년 5월 29일 개정 기준, 회계연도 연차에 관한 문의 1 2018.06.04 751
임금·퇴직금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고용승계로 인하여 계속근... 1 2018.06.04 18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4 466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 채택 시 연장 근무 보상 1 2018.06.04 783
임금·퇴직금 급여삭감및 직급강등 1 2018.06.04 2455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6.04 453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한 직원- 급여문의입니다. 1 2018.06.04 2937
Board Pagination Prev 1 ...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