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찌 2018.05.23 10:25

저희 회사에 감시적근로자로 방호원이 3분 계십니다.

1일 9시오셔서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시고 그 사이에 쉬는시간 등이 포함 되어있어 1일 나오시면 16시간을 근무하십니다.

1일 근무 , 1일 비번, 1일 휴무 이런 형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런경우 연차휴가가 15일이 맞는지요?

그리고 1번 사용 하시면 1일근무와 1일비번 해서 2일이 빠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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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6.1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기 68207-313, 1999-02-05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허찌 2018.06.18 18:00작성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격일은 아니고. 3명이 1일씩 싸이클이 돌아가는데도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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