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이피면 2018.05.23 11:49
<p>안녕하세요. </p>
<p>상시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p>
<p>14년 10월에 입사해서 18.07 월급날 기준으로 퇴사예정입니다.</p>
<p>현재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무한지 2년이 지나도,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p>
<p>이부분 제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p>
<p>현재 저희회사에서는 1년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4대보험은 들어가고있구요.</p>
<p>혹여, 회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받고있는데 계약만료로 퇴직시 이부분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p>
<p>회사측에서 저대신 새로운 직원이 오는데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p>
<p>1. 5인 이하 사업장 (총 3명근무)</p>
<p>2. 계약만료 (4년근무) , 4대보험 적용중 </p>
<p>3. 실업급여 대상 여부</p>
<p>4. 혹여 대상이 되지않을시 회사에서 받고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저에게 주지않고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거에 대한 불이익을 줄수있는지</p>
<p><br /></p>
<p>감사합니다.</p>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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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제공)의 경우 등이 아니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는 자금을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하고 만일 부정수급시는 5배의 부가금이 부여됨은 물론 형사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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