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달음 2018.05.23 15:06

1일 4시간, 주20시간, 월급여 80만원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 주휴일, 화요일 무급휴무일로 되어 있는데, 금년 5월1일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하게 되어 주 6일근무가 되었습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1일치 급여계산

2.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해당주 주휴수당 계산방법

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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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3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그에 비례한 보상휴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셨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5배)

    2. 근로기준법 55조에 근거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을 경우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을 제외한 1주일의 나머지 기간 중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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