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바리 2018.05.23 15:45

안녕하세요.
병가와 휴직 사용, 복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출 문의 드립니다.


※ 퇴사자 근태 특이기간
병가 : 16.08.29~16.09.04
병가 : 16.10.04~16.10.16
출산휴가 : 16.12.01~17.02.28
육아휴직 : 17.03.01~18.02.25
퇴사 : 18.05.07


위 퇴사자의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산출 시,

1. 급여는 2월 급여(2/26~) ~ 5월 급여(~5/7)를 총 78일로 나눠서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

2. 상여는 어떤 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당사는 홀수달 정기상여금이 연간 600% 지급되며, 최근 1년간 퇴사자에게
지급된 상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휴직병가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비율 변동됨.)

17년 5월 0%, 7월 0%, 9월 0%, 11월 0%
18년 1월 0%, 3월 80%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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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는 포함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제외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병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제외되는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상여의 경우는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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