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85 2018.05.23 16:54

회사에서 다른 위치의 사업장으로 부서를 이전하여 현재 통근소요시간(대중교통 기준) 왕복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기숙사의 제공으로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미만이 되지만, 제가 기혼이고 100일된 아이와 몸이 안좋으신 아버지와 같이 살고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급자격이 된다면 어떠한 증거자료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9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모두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확인서류(혹은 발령문서)와 함께 부모의 연령 등 부양필요성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등본 등)와 귀하의 진술 등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6.22 533
기타 실업급여 조건 2018.06.18 385
기타 장거리 실업급여 수급 2018.06.15 1206
해고·징계 권고사직 문의(실업급여 관련) 2018.06.14 3477
기타 친지의 질병,간호로 인한 자진퇴사 1 2018.06.13 641
임금·퇴직금 파견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1 2018.06.12 2521
기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8.06.05 556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6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1 2018.05.31 415
기타 실업급여 조건이될까요 2 2018.05.29 460
» 기타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5.23 546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1 2018.05.23 1068
해고·징계 글삭제 2018.05.21 23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2018.05.15 379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44
근로계약 퇴사 통보 1달 후 퇴사가 가능한지와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 1 2018.05.14 98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교통비 1 2018.05.13 1301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인 경우 1 2018.05.13 4033
기타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데,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을 경... 1 2018.05.11 10404
기타 근로계약에 명시된 40시간 이상 매일 근로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8.05.02 321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