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좀받자 2018.05.23 17:10

안녕하세요 퇴직금 수령여부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일단 입사를 172월에 했고 계속 다니던 도중 111일 부로 회사에서 지역으로

출장 보내 그 지역 회사에서 서류상으로 입 퇴사 된 것으로 되어 업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내용 방식이나 지시는 이전 회사에서 했고 이전 회사에서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172월 입사 그대로 계속 유지 됐고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84월이 되어 출장이 끝나고 다시 최초 회사로 퇴사 및 입사가 되었고 저는 지금 186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 사장님은 자기랑 퇴직금 이야기하지도 않고 인제 와서 다시 꺼내냐며 서류상으로는 우리 회상에 1년이 있지 않았다고 퇴직금을 지급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원하지 않았고 회사가 임의로 소속을 변경 1년을 못 채웠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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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9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황은 전적으로 보입니다. 전적이라함은 사실상 적을 바꾸는 것으로써 사용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8년 4월 다시 최초 회사로 재입사하는 형태와 업무지시도 이전 회사에서 계속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전 회사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적한 근로자가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가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
     대법 2001다71528, 2003-04-11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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