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비디움 2018.05.24 11:06

퇴직연금 도입을 한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분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당시 퇴직연금을 가입할수 없었습니다.

근로기간은 대략 4년정도 이구요 퇴직금 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는 퇴직연금DC형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여서

매해년 12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니 근속연수로 입사일부터 퇴사일 산정기간으로  마지막 급여달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합니다.

이럴경우 근속연수로 보고 마지막 급여일 3개월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1년 마다 퇴직금 정산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은 실제 퇴사를 하지 않았지만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1년 정산 기준이기에

매 해년 퇴직금을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을 하였을때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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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법 8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아래의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면 이는 법위반이 됩니다.

    근퇴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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