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군 2018.05.24 11:36

안녕하세요. 

당사는 화장품 판매업(사무직 5명, 판매직 15명 내외) 으로 사업에 준비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로계약 등과 관련하여 인사서류 준비를 하면서 퇴직금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어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당사에서 계획중인 급여제도는 기본급 + 인센티브 입니다.

  -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준하며 경력에 따라 일정액을 더하여 지급하려 합니다.

  - 인센티브는 매월 회사의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하여 아래와 같이 책정, 매월 근로자의 직책, 판매실적 및 경력에 따라 차등지급 예정 입니다.

    손익분기점 이하  :  인센티브 없음   /   손익분기점 ~ 1억  :  매출액의 3%   /    1억 ~ 2억 : 매출액의 5%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언급한 인센티브가 퇴직금을 산출하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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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인센티브가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년 혹은 주기마다 지급하는 것이 관례일 경우 직원들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대법 제1부 2002재다388, 2003-02-11

      포상금 지급은 해마다 그 지급시기는 다르나 매년 한두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직원 대다수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용도는 직원들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평균임금적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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