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 2018.05.24 14:14

제가 지난 4월 30일까지 일을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했습니다.

업무는 빌딩 보안업무였고 근무기간은 2014년 5월 2일 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수당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작년 말까지 일한 연차수당은 받았고 올해 4개월치 연차수당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검색해 보니까 4개월치는 못받을거라는 글들도 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매년 3월 1일자로 재계약을 합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거죠.

그러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회사에 아직은 연락을 안해본 상태이긴 하지만 연락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연락하려고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1년 단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년 *개월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과는 달리 *개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개선정책과 - 4641, 2011-11-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7.20 696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산정 1 2011.08.08 2751
임금·퇴직금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24 674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34
기타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2017.04.21 2008
임금·퇴직금 퇴직할때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건지 알고싶습니다. 2 2014.03.25 3127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2024.05.24 169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8 294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18 1633
»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1 2018.05.24 1139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산정방식 1 2023.05.16 1216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6
임금·퇴직금 퇴직을 준비하는데 여러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2021.12.13 140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2021.01.13 970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회사 1 2022.04.21 9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2017.11.10 118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2022.12.22 6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1.03.29 60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6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