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 2018.05.24 14:14

제가 지난 4월 30일까지 일을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했습니다.

업무는 빌딩 보안업무였고 근무기간은 2014년 5월 2일 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수당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작년 말까지 일한 연차수당은 받았고 올해 4개월치 연차수당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검색해 보니까 4개월치는 못받을거라는 글들도 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매년 3월 1일자로 재계약을 합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거죠.

그러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회사에 아직은 연락을 안해본 상태이긴 하지만 연락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연락하려고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1년 단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년 *개월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과는 달리 *개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개선정책과 - 4641, 2011-11-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2.28 42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9.02.20 264
임금·퇴직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74
임금·퇴직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75
임금·퇴직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499
» 임금·퇴직 퇴직자 연차수당 1 2018.05.24 1135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69
임금·퇴직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1.22 366
임금·퇴직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2017.08.25 3300
임금·퇴직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08.03 2068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03 261
기타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2017.04.21 1998
임금·퇴직 퇴사후 잘못계산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1.03 715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5.10.13 735
임금·퇴직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2015.05.20 558
임금·퇴직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5.16 684
임금·퇴직 연차수당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04 1598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2013.11.21 1312
임금·퇴직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2013.10.16 1748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2013.10.14 10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