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후
신규 채용공고시 지원을 하여 채용되었을 경우 약 4개월간 추가 계약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365일)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8개월 근무월을 포함하여 계산 지급하여야 하는지와,
8개월 근무시 유급휴가급여 8일분 지급한 상황인데 이전 8개월을 연속해서 보고 1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연차발생기준(15일분)으로
정산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일수가 365일 도래되지 않은 경우 총 근무일수가 330일일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내부수칙은 1년이상인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