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후

신규 채용공고시 지원을 하여 채용되었을 경우 약 4개월간 추가 계약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365일)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8개월 근무월을 포함하여 계산 지급하여야 하는지와,

8개월 근무시 유급휴가급여 8일분 지급한 상황인데 이전 8개월을 연속해서 보고 1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연차발생기준(15일분)으로  

정산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일수가 365일 도래되지 않은 경우 총 근무일수가 330일일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내부수칙은 1년이상인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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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가 신규채용했을 경우, 기존 업무내용이나 직무의 변동이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의 경우는 근퇴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과-2856, 2004-06-09

    ...계약직에서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지급시 계약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한 점, 계약직 근무시의 사번을 계속 사용토록 한 점, 계약직 출신 정규직 채용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이 계속근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들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더욱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서 적어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토록 하는 고려사항...(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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