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틱트 2018.05.26 09:49

지난 3월25일자로 사표를 제출했고 인수인계까지 모두 마치고 퇴사하였습니다.

4월 10일 4대보험 상실신고 내역도 확인되었으나, 회사에서는 아직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내부사정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하였지만) 사표수리를 못하였고, 금액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니 기다려 달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측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어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퇴직금 정산은 퇴사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고의적으로 사표를 지연시키고 4월, 5월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제가 받을 퇴직금을 과소 지급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1.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때까지 그냥 기다려도 되는것인지?

2. 퇴직금 산정은 제가 사표를 제출한 3월 25일자를 기준(4대보험 상실신고 시점 (4월10일)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인지?

3. 만약 회사에서 4월 5월을 무급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했을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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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1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퇴직의 경우(특히 합의퇴직) 사용자가 수리한 때에 퇴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퇴직의 의사를 밝힌 후에도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수인계 등) 따라서 귀하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퇴직과 관련한 절차(인수인계 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준용해야 하나 그보다 짧은 기간에도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퇴직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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