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자 2018.05.27 23:20

3조 3교대를 하고 있는 도급업체 직원입니다.

아직 저희회사는 근로자수가 100인 이하여서 법적으로는 3조3교대를 할수있는 실정입니다

본청에서 요즘 생산할 품목이 적다는 명목하에 직원들 인거비를 줄인다고 하여 4조 3교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3조 3교대를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4조 3교대로 전환시 급여차이는 약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회사에 노조는 없고 본청에서 마음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할수 있나요?

저희가 5월 1일부터 재계약해서 근로계약서는 5월 1일부로 작성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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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1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개편으로 임금이 감소하지만 실근로시간이 감소한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어서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환영할만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감소가 예상되므로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도 근로시간과 임금 관련한 노사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바 노동조합을 설립하셔서 임금감소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및 교대제 컨설팅을 노사공동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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