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w9209 2018.05.28 09:58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사업장의 경리사무원입니다.

오늘 사업장 점건 관련 사전 준비 서류 라는 공문을받았는데

다른건 다 괜찮은것같은데

연차휴가사용현황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현황

이라는 건이 걸려서요

저희회사는 연월차는 물론이고 관련 수당같은것이 없습니다..

워낙 작은회사이고 1인당 주어진일이 있기에

한명이라도 빠지면 일이 돌아가기힘든 시스템 때문인것같습니다..

만약 점검을나와서 연월차, 연월차 수당등이 없다는게 문제가된다면

벌금이 있나요..?

점검 나오기전에 뭘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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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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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5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되어 있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장 형사처벌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통상 1차로 시정의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는다면 검찰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조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5인 미만 사업장만 적용제외) 이 번 기회에 자율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인사/노무시스템을 정비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회사규모가 작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향후에는 고용노동부 자율점검표(https://www.nodong.kr/index.php?mid=instruction&document_srl=1880413)를 참조하셔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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