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채은 2018.05.28 14:33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다름이아니라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16.5.1 입사 / 퇴직예정일 18.7.1 ( 근무일수 : 791일)입니다.

연차가 지금 현재 15개 정도 있는데 이걸 쓰고 퇴사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수당으로 받는게 더 이득인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수당으로 받든, 안받든 퇴직일은 7월 1일입니다.

15일 더 근무를 하고 연차수당을 받고 퇴직금을 더 받는게 나을지

아니면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는거랑 별반차이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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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5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단점이 각각 있으므로 어떤게 귀하께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1주에 모두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연장근로가 상태적으로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다면 평균임금이 감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그 기간만큼 미미하겠지만 퇴직금이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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