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이 2018.05.29 11:42

수고하십니다.

회사 취업규칙 중 유급휴가에 대한 조항의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  하계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대체에 대해 제33조에는 3일, 34조에는 1일을 연차휴가로 대체 한다고 되어있는데

저의 회사는 40시간 근무고 토요일(무급휴일),일요일은 휴일 입니다.

 2박3일이 여름휴가인데  이럴경우 아래 조항 대로 하면 연차로 대체하는날이 몇일 이란건지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33조[유급휴가의대체]

1. 회사는 유급휴일 이외의 신정 1일, 설연휴 중 1일(대체휴일포함), 회사창립기념일 1일, 삼일절, 어린이날(대체휴일포함),석가탄신일, 현충일, 하계휴가 3일, 광복절, 추석연후 중 1일(대체휴일포함),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경조휴가 등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로 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34조[하기휴가]

회사는 근로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하절기에 하기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때에도 휴가기간 중 1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유급으로 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6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로 소위 빨간날(공휴일)을 쉴 수 있는데 33조에 열거된 날이 연차휴가 대체에 해당하는 날로 보입니다.

    다만, 33조 하기휴가는 3일로 되어 있으나 34조의 내용에는 하기휴가 중 1일만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명시했으므로 나머지 2일은 '약정휴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문의합니다. 1 2018.06.07 1549
휴일·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2018.06.07 111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1 2018.06.07 250
근로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1 2018.06.07 349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6.07 250
임금·퇴직금 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2018.06.07 3026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435
근로계약 부당 전적 관련 문의 1 2018.06.06 567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1 2018.06.06 1065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인데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라고해서요~ 1 2018.06.06 10174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시 서류 1 2018.06.06 2220
근로계약 공공기관 출근 후 1 2018.06.06 306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7월)에 따른 법위반 여부 및 해결방법 상... 1 2018.06.05 570
해고·징계 며칠전 갑자기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8.06.05 1220
휴일·휴가 연월차 제도 문의 1 2018.06.05 569
임금·퇴직금 E-9 근로자 퇴직금 관련 1 2018.06.05 419
근로시간 주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06.05 5418
해고·징계 수습기간 해고에 대해 1 2018.06.05 5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여금 조건 1 2018.06.05 4538
근로계약 연봉 하한액 감액 관련 문의 1 2018.06.05 597
Board Pagination Prev 1 ...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