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연차휴가 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입사일 2016년 11월 1일 연차발생 2개
2017년 사용연차 11개 (17.1.1~17.12.31) 1년미만이므로 사용연차 발생 없음
2018년 이월된연차 -9개
2018년 연차발생 15개(2017년 만근)
2018년 대체휴무일수 11개
이월될 연차 -5개
이럴경우 개정된 연차에 적용이 어찌되요?
계속 -연차로 이월을 시켜야 하는건가요? 아님 개정된 법에따라 0를 시켜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