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he5 2018.05.29 14:11

개정연차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년 6월 1일 입사자

2017년도 발생연차: 6개 ( 7/1,8/1,9/1,10/1, 11/1, 12/1)

2018년1월1일 (회계연도 기준발생연차): 9개

2018년 5월 1일 발생연차: 5개 (1/1,2/1,3/1,4/1,5/1)

2018년 5월1일 현재, 총 사용 가능 연차개수: 20개 (6+9+5)

일 경우

현 시점에서 휴가를 20개 다 사용했다면

2018년 5월 2일 퇴직할경우 1년미만근무자인데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1년미만 근무자로 발생연차 11개로 계산할 경우 연차9개를 더 사용한게 되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차감할 수 있나요?

 

또 하나는 2017년도에 발생한 연차 6개는 17년도 급여기준으로 정산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지급년도인 18년도 급여기준으로 정산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6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지만 인사관리의 효율측면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사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휴가부여기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1년차에 매월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므로 사용기간이 남은 유급휴가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말일에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인 분리 후 퇴직금 관련 1 2018.06.01 593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2018.06.01 1914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 1 2018.06.01 1966
휴일·휴가 3조 2교대 시 연차 처리 관련 1 2018.05.31 1180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8.05.31 1340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5.31 10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관련 1 2018.05.31 421
임금·퇴직금 급여상승, 진급에도 변동없는 고정특근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5.31 517
기타 노동조합 운영 1 2018.05.31 211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근로 시간 산정 문의 1 2018.05.31 1700
산업재해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로인한 산재신청여부 1 2018.05.31 573
최저임금 알바하면서 주휴수당을 못받고 일하고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1 2018.05.31 1592
기타 근로계약서 근로 장소 변경 관련 문의 1 2018.05.31 1647
휴일·휴가 3조1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2018.05.31 366
휴일·휴가 3조1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2018.05.31 5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14일 기준) 2018.05.31 3074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문의 1 2018.05.31 204
임금·퇴직금 미지급 수당 관련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18.05.31 26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사각지대에 놓인 노... 1 2018.05.31 293
근로계약 애매모호한 근로계약서 내용 1 2018.05.31 337
Board Pagination Prev 1 ...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