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보너스가 6월에 100% 12월에 100% 두 번 지급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니고 통상적인 관례대로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200%보너스를 제외 한 명절상여와 여름휴가상여금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두로 약속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그러한 내용이 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너스 200%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해 9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자기는 보너스를 꼭 받아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1년 미만의 근로자가 보너스가 없다는 것은 모든 직원이 알고 있었고 계약 당시 이야기 한 상황이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나올 경우 그 분이 근무하시는 동안 사고내고 기물파손 하셨던 건 들에 대해서 정산해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무리 될 때까지 마지막 급여 지급을 미루게 되면 법에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