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둥구름 2018.05.30 09:54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52시간의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주5일근무로 주소정시간40시간이며, 토:휴무일, 일:주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휴가의 경우 근무시간은0으로 계산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어 그렇게 계산하였으나, 아니라면 지적바랍니다!)


1. 월12 / 화12 / 수12 / 목12 / 금:휴가 토:휴무일 일:주휴일 이렇게 근무하였을경우

① 월~목의 근무를 소정근무8시간 / 초과근무 4시간 씩으로 보고 주소정근무:32시간 / 주초과근무:16 으로 보아 위반함.

② 월~일의 총 근무시간이 48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위반하지 않음.


2. 월8 / 화8 / 수8 / 목:휴가 / 금:휴가 토:휴무일8 일:주휴일8

① 휴무일, 휴일근무가 연장근무로 들어가 주소정근무24시간, 주초과근무16시간 이 되어 위반함.

② 평일의 근무가 주40시간이 넘지않았으므로, 휴무일·휴일의 근무도 소정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초과근무시간이없어 위반하지 않음.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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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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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2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 따라서 1.의 경우 연장근로는 하루에 4시간씩 총 4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총 16시간입니다. 즉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므로 연장근로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요일 근로시 8시간 이내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6957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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