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6월19일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잘 다니고있는데요
< 입사 후 지금까지 지각,조퇴,결근 없음 >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는
연차개수를 다르게 계산한다고 하더라구요.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합니다.
타사 ) 2017년 6월19일 ~ 2018년 6월19일 = 15개 (개정 후는 15+6 = 21개?) 가 아닌
당사 ) 2017년 6월 ~ 2017년 12월 = 정산 (2017년 12월에 지급)
그리고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정산 (2018년 12월에 지급)
제가 6월에 입사해서 2017년 12월 정산받을때 지급받은 연차갯수는 8개 입니다.
뭐 어떻게 계산해서 8개인지는 모르겠으나.... 5월초 입사자는 9개를 받았구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제가 그럼 2018년 12월 정산 시, 지급받아야하는 총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
( 15개이상, 또는 이하인 경우 왜 그렇게 받는건지 간략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개수가 아닌 경우, 회사에 말해야하는데 설명해줘야 해서요 )
2. 2017년 연차를 8개를 받았는데 6월은 중순입사라 빼고 7~12월 해서 6개인거같은데
왜 8개 인가요?
3. 저희회사에 17년 5월초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17년 6월중순에 입사한 저와
비교해서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에 관해 다른점이 있나요?
4. 연차개정안이 1년미만자에 관한것만 다를뿐 1년이상자는 그냥 15개 준다는거 똑같나요?
개정됐어도 2019년 부터는 15개 그대로 받는거죠?
5. 2017년 6월 19일 입사 / 회계년도로 연차계산 후 바로 정산 하는 회사인 경우, 2019년 6월30일까지 일하고 퇴사 한다고 가정하면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되나요? (2017,2018년꺼는 전부 지급받은 상황이라 가정했을때 6개 받을수있나요?)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