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최소 6월 15일까지 근무하면서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라고 하더군요.
해당 내용을 사직서에도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퇴사 의사 밝히고 한달 근무는 일단 계약서에도 쓰여있던 내용이긴 합니다. 물론 그래서 지키려고 했구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자꾸 업무를 과중하게 시키고, 교묘하게 인신공격을 하며 자존감을 깎습니다.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어느정도 인수인계 사항은 정리된 상황입니다.
6월 15일까지 제가 없으면 진행이 안되는 업무도 없구요.
아직 6월정도이니만큼 연계획으로 잡아놓은 업무는 남아있지만...굳이 지금 다 안 끝내도 무방한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제 업무를 할 인원은 언제 뽑을지 아직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고도 안올렸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사직서에 최종 퇴사일자로 기재한 6월 15일 전에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추가질문
중도 퇴사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달 5일이 급여날입니다.
제 급여는 세전 187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 공제 / 그리고 회사에서 따로 경조사비 2만원을 공제하면 171만원 정도가 되지요.
제가 6월 1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6월 급여를 얼마나 받게될까요?
단순 계산식으로는 재직일수/30일*월급여 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4대보험공제나 회사차원 공제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어서요.
좋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