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큐 2018.05.30 13:58

5월 15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최소 6월 15일까지 근무하면서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라고 하더군요.

해당 내용을 사직서에도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퇴사 의사 밝히고 한달 근무는 일단 계약서에도 쓰여있던 내용이긴 합니다. 물론 그래서 지키려고 했구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자꾸 업무를 과중하게 시키고, 교묘하게 인신공격을 하며 자존감을 깎습니다.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어느정도 인수인계 사항은 정리된 상황입니다.

6월 15일까지 제가 없으면 진행이 안되는 업무도 없구요.

아직 6월정도이니만큼 연계획으로 잡아놓은 업무는 남아있지만...굳이 지금 다 안 끝내도 무방한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제 업무를 할 인원은 언제 뽑을지 아직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고도 안올렸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사직서에 최종 퇴사일자로 기재한 6월 15일 전에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추가질문

중도 퇴사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달 5일이 급여날입니다.

제 급여는 세전 187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 공제 / 그리고 회사에서 따로 경조사비 2만원을 공제하면 171만원 정도가 되지요.

제가 6월 1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6월 급여를 얼마나 받게될까요?


단순 계산식으로는 재직일수/30일*월급여 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4대보험공제나 회사차원 공제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어서요.


좋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 특히 합의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의 의사표시 이후 사용자의 응낙이 있으면 퇴직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소위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퇴직의 효력이 있는 것 입니다. 또한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 소위 인수인계기간을 통상 1개월 정도 두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퇴직일을 지정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도 반려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면 지정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하더라도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다시 확인을 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출근일수만큼 일할계산(주휴수당 포함)해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월과 동일하게 공제하나 고용보험은 근로일수대로 공제합니다. 다만, 회사차원의 공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18.11.02 1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 및 퇴직금에 남은 연차 포함 여부 1 2018.05.30 889
» 근로계약 퇴사 의사 밝힌 후 한달 근무 약속 / 중도퇴사 시 급여 문제 1 2018.05.30 3156
휴일·휴가 (#급) 중도 퇴사 직원 사용 가능 연차 일수 부탁드립니다.(5.31일... 2018.04.24 506
임금·퇴직금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2018.04.23 701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 계산 1 2018.04.06 272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701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남은 연자 사용 관련 1 2017.11.25 67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2017.10.25 344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관련 문의 1 2017.05.29 617
임금·퇴직금 네트제 계약후 연간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 1 2017.04.06 637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월급 일할계산 1 2017.03.13 10203
임금·퇴직금 월 중간 퇴사시 임금 1 2016.12.16 1440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53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6.04.27 86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월중 퇴직자) 1 2015.11.20 318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타계정으로 지급시 1 2015.06.29 33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49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 퇴사 관련 임금문의드립니다!!(한달이전이에요) 제... 1 2014.12.21 20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