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요양병원에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간병중인 환자의 틀니를 분실하셨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누가 분실했는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환자는 간병인에게 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환자에게 받지 못했습니다.
환자가 틀니를 컵에 넣어서 저에게 줬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바로 세면대에서 세척을 했습니다.
2개의 틀니 중에 평소와 달리 하나만 있어서 그것만 세척하고 병실로 가서
왜 틀니가 하나밖에 없냐고 하니까 환자는 2개 모두 저에게 줬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병원에 상황을 설명했으나,
병원은 이에 대해서 간병인인 내가 처음에 2개 모두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으니
내가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병원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인력고용회사(병원의 용역사)에 고용된 상태입니다.
병원도 용역사도 모두 저에게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는 저희 간병인들에게 간병인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하여 가입하고 있으나
이 건은 그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건이라서 보험으로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간병인 보험 약관을 현재 용역사에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