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지 2018.05.30 18:13

3교대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입니다.

저녁 근무시간이 19:00~익일09:00 까지 총 14시간 근무하는 월급제로써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 19:00~익일01:00까지(6시간 근무),  01:00~05:00(4시간 휴게시간), 05:00~09:00(4시간 근무)

     * 정상근무 ( 19:00~13:00 / 6시간 + 05:00~07:00 / 2시간) 총 8시간 적용 => 통상임금 적용(기본급)

     * 휴게시간( 01:00~05:00 / 4시간)으로 제외

     * 연장근무수당(07:00~09:00 / 2시간)  적용   =>  연장근무수당 산출식 (통상임금*1/209)*1.5)


이에 문의드립니다.

1. 위와 같이 임금 지급시 야간근무시간 적용(22:00~익일06:00)이 되는 지 여부

    * 통상임금외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2. 적용이 된다면  (통상임금*1/209)*1.5) 인지   (통상임금*1/209)*0.5) 인지 여부


답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급 2,000,000원 가정시  산출되는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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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22:00~06:00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시단속적 승인을 받더라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함)

    2. 기본급을 209만원이라고 한다면 시급은 1만원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라면
    실근로시간은 하루 10시간이므로 10시간*1만원=10만원
    연장가산수당 하루 2시간이므로 2시간*1만원*0.5=1만원
    야간가산수당 하루 4시간이므로 4시간*1만원*0.5=2만원
    총 13만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께서 하신대로 8시간+연장근로*150%+야간근로*150%도 무방합니다.)

    * 다만 3교대 근무라면 교대제 형식을 알아야 정확한 임금계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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