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곳에서 응급사직을 하였습니다

사직처리는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다른곳에 재입사하기위해서는 일주일안으로 되야하거든요..

이럴때는 그냥 기다려야하나요?

다른곳에 입사할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중취업으로 안되게 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귀하의 퇴직 의사표명에 따라 사용자가 응낙하였다면 사용자가 응낙한 순간 이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의퇴직의 경우는 기간제 계약의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소위 정규직인 경우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퇴직예고 및 인수인계기간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출근의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무적인 출근기간이 있음에도 퇴직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신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실업급여나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6.09 289
» 해고·징계 응급사직 1 2018.05.30 1791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45
고용보험 글쓴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퇴사후 재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04.29 1351
근로계약 근로계약 면접과 다른급여 1 2018.03.22 1798
고용보험 4대보험미납(근로계약 불이행)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1 2018.03.13 2217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2018.03.10 3538
근로계약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나요? 1 2018.02.24 2462
임금·퇴직금 단축근무시 4대보험 1 2017.11.24 931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30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2017.04.24 1452
기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4.17 682
근로계약 전 직장 근무기간(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 2 2017.04.04 9522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의 4대보험은 근로자가 100% 지불 하나요? 1 2017.03.29 3480
임금·퇴직금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17.03.19 172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의 4대보험과 소득세 비율 문의 2 2017.02.10 4414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을 급여계산과 지급 날짜 1 2017.02.03 474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질문 1 2016.12.22 156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2016.12.15 79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2016.08.24 197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