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2018.05.31 11:13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이며, 퇴사자가 퇴직시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처리기간이 평일 5일이 소요가 되므로 회사에서 퇴사 후 즉시 퇴직연금 지급 신청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제조업 회사라 생산직 급여액이 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계산 후 퇴직금을 계산하여 처리를 하는데, 요즘처럼 연휴가 많은 때는 5월 31일 퇴사라고 가정할 때 14일에 급여+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실질적으로 퇴사후 3일 이내에 처리 후 퇴직연금을 불입해야 14일 이내에 지급이라는 조건이 맞는다고 합니다.

혹시 퇴사후 14일 이내 금품지급이라는 법조항은 회사에서 DC퇴직연금에 추가금액 불입을 할 때 14일이면 될까요?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처리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모든 전액이 해당 퇴사자 IRP에 입금되는 시점인가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속도에 따라 퇴직금을 더 빨리 지급해야하는지 유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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