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br />
저희 사업장은 건물시설관리 직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p>
<p><br />
현재까지는 시설팀장 주간고정 근무 제외하고 기사 2명이 아래 두가지 근무조로 맞교대 격일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br />
</p>
<p>C조: 18:00 ~ 09:00 , 주중, 월 평균 10.7일</p>
<p> C1조: 09:00 ~ 09:00, 주말, 월 평균 4.5일<br />
</p>
<p>기사 1명당 월 평균 15.2일 근무(격일) 입니다.<br />
</p>
<p>그런데, 추가로 인원 1명을 투입하여, 기사3명이<br />
</p>
<p>09:00 ~ 09:00 당직-비번-휴무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래 질문 사항이 궁금합니다.<br />
</p>
<p>1. 이럴경우 휴무가 많아져서 따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br />
</p>
<p>2. 또, 월 급여 반영시 1명당 평균 10~11일 근무하는 것이 만근처리의 기준이 되는것인가요?<br />
</p>
<p>3. 10~11일 이상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p>
저희 사업장은 건물시설관리 직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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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시설팀장 주간고정 근무 제외하고 기사 2명이 아래 두가지 근무조로 맞교대 격일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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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조: 18:00 ~ 09:00 , 주중, 월 평균 10.7일</p>
<p> C1조: 09:00 ~ 09:00, 주말, 월 평균 4.5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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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사 1명당 월 평균 15.2일 근무(격일) 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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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추가로 인원 1명을 투입하여, 기사3명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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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9:00 ~ 09:00 당직-비번-휴무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래 질문 사항이 궁금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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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이럴경우 휴무가 많아져서 따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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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또, 월 급여 반영시 1명당 평균 10~11일 근무하는 것이 만근처리의 기준이 되는것인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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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10~11일 이상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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