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2 2018.06.01 19:05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제조업   주.야 2교대 사출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시급)

궁금한게 생겨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08:30~20:00(주간) /20:00~08:30(야간) 1주일씩 주.야2교대 입니다.

08:30분 근무시작 해서 17:30분~18시 까지 (석식)

18시~20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30분인데

그럼 제가 급여를 받을때

기본8시간에+연장근무 2.5시간을 받아야 맞는건가요??

아니면 기본 8.5시간+연장근무 2시간을 받아야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4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오전 830분에 시업하여 오후 530분에 식사를 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오후 530분부터 6시까지 저녁시간으로 식사를 하고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로제공했다면 귀하의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저녁시간 30분을 식사시간으로 이용하고 자유롭게 휴식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으로 사용자는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2018.06.15 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18.06.15 568
해고·징계 학원강사 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2018.06.15 974
임금·퇴직금 사무직의 잔업수당 청구를 회사가 부당하게 금지하는 경우 2018.06.15 477
임금·퇴직금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직원을 요구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2018.06.15 1662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관련 문의사항 2018.06.15 2056
휴일·휴가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2018.06.15 62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2018.06.15 228
기타 실업급여 문의 2018.06.15 272
임금·퇴직금 위촉직 지점장 퇴직금 2018.06.15 1162
임금·퇴직금 급여체불 2018.06.15 345
근로계약 기준근로시간 이상으로 된 근로계약한 경우 연장수당 받을 수 있... 2018.06.15 194
해고·징계 퇴직사유 오류에 따른 보상 문의 2018.06.15 275
기타 장거리 실업급여 수급 2018.06.15 120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 퇴직금 합의 (삭제해주세요) 2018.06.15 255
기타 교육비반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2018.06.15 330
여성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가능 여부 2018.06.14 1850
휴일·휴가 퇴사시 부여된 연차 계산 방식 기준을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요? ... 2018.06.14 811
해고·징계 권고사직 문의(실업급여 관련) 2018.06.14 3477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2018.06.14 329
Board Pagination Prev 1 ...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