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미 2018.06.01 21:13

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해 회사와 입장이 달라 질문드립니다.

원래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주고 남은 연차를 쭉 붙인 다음에 마지막날을 퇴사일로 해왔습니다.

저도 퇴사를 앞두고 사직서와 휴가원을 그렇게 준비했는데,

경영관리팀에서 이제 연차수당으로 바뀌었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경우 연차를 다 소진하고 나갈경우 받을 수 있는 월급이랑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느냐 물었고

회사에서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 연차를 쓰지 않고 당장 퇴사하니 퇴사일이 빨라지니까 그날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멍청하게 처신한 것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후 3일이 지나 연차수당은 휴일은 다 빠져서 돈이 더 적다는 것을 알았고, 원래 법적으로는 연차소진과 연차수당 중 어떻게 할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영관리팀에 연락해서 법적인 부분을 어필했으나 회사방침상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요구할 경우 회사에서 퇴사 처리 안해줘도 되느냐는 말까지 했구요.

그래도 전 계속 어필했고, 팀장님과 이사님 결제를 다시 받고 새 사직서와 휴가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끝까지 연차수당으로 처리하면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던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계약서상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원천징수를 보면 100% 기본급으로만 나와있습니다.

업계 사정상 스케줄 근무라 밤근무도 많고 휴일, 주말 근무도 많습니다.

(휴일이나 주말 근무는 다른 평일을 대휴로 줍니다만, 밤 근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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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계약상 귀하의 급여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수당액을 급여액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해당 문구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추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 주시어 관련 정보를 추가로 알려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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