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이야기 2018.06.02 12:13

금번 근로시간 단축 개선에 따른 노사간에

기존 2조2교대에서 3조교대제로 변환 협의 중입니다. 

그런와중에 인원문제에 있어서 사측에서는 일부공정 아웃소싱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사측의 아웃소싱 도입은 노조에 통보만 하면 되는 사항인가요?

2. 만약 노사간 합의사항이라면 노조에서 끝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측은 도입을 못하는건가요?

3. 만약 교대제 및 인원문제가 7월1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때 사측에서는 사측의견대로 시행을 통보하고

    노조의 조합원들은 사측의견을 따르지 않고 기존 교대제에서 근로시간 한도내에서 일하고 퇴근한다면

    회사의 손해부분은 어느쪽 책임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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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6 19: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웃소싱으로 일부 공정을 외주화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판단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과의 협의 혹은 동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외주화를 통해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고용불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노조가 반대하면 사용자의 외주화 결정은 단협위반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알 수 없으나현행 22교대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연장근로 한도 등이 위반될 수 밖에 없다면 사업주가 이에 대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긴급하게 법위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조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현행 교대제를 고수하여 연장근로 한도등을 위반할 경우 처벌은 사용자가 받습니다만사업장내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지청의 조사등에서 해당 상황이 고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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