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lyun 2018.06.04 13:00

회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7시 30분 ~ 오후 4시 30분입니다.

중간에 1시간은 점심시간이구요

오후 4시 30분에 근무마치고 저녁을 먹고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근로를 주로 합니다.

보통의 경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인데

저희 회사의 근무시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똑같은 시간이 적용되나요?

또, 급여 계산 방법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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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22: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오전 730분부터 오후 430분까지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면 8시간의 소정근로가 이뤄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을 초과한 오후 5시부터 730분까지의 2시간 30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여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되며 밤 10시부터 6시 사이의 근로에 적용되는 야간근로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5배의 가산수당과 휴일근로중 2.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가산까지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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