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가 한때 한 부서의 부서장을 맡고 있다가 경영진이 바뀌면서 제 밑에 있는 후배직원이 부서장이 되었고 저는 부서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제가 부서장이었으므로 제가 부서장보다 직급도 높고 급여도 많습니다.
약 6개월 후 회사에서 제가 부서장보다 직급도 높고 급여도 많으니 제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도 삭감하자고 합니다.
저는 이 사항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급여삭감및 직급강등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계속 이러한 요구를 할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존에 합의하여 지급받은 임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약정된 임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삭감액을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직급을 강등시킬 경우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등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