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도움을 얻고자합니다.

저는 현재 퇴사한 실직자 상태이며, 그만둔 회사에서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녔던 회사는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16년~2017년까지 근무를 하였고, 17년도 말에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로 인해 2018년 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근로를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에는 이직이나 상실신고 없이 계속 근로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2018년도 5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간주한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으나, 법적으로 따져보았을때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권한이 있다면 회사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도움을 주세요.

노동부에 민원상담을 해도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길 원합니다.

요약

1. 2016년~2017년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

2. 17년 말 퇴직금 지급 받음(계약만료 시점까지 일하였던 근로기간만큼 정산하여 지급받음)

3. 고용승계로 인하여 18년도부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후 근로하게 됨

4. 18년 5월에 퇴사하게 됨. 퇴직금 언급 일절 없음.

근로계약서(2018년~2020년) 상으로 따져보아도, 17년도 말 퇴직금 정산 후 근로기간 상으로 따져보아도 근로기간이 1년미만(5개월)임. 하지만 고용보험 이력상으로는 계속근로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7년도말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중간정산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여도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2017년도 말에 퇴직금을 정산할 때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근로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주는 퇴직금이라는 암묵적인 암시가 있었고, 중간정산과 퇴직 후 정산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는 '너네가 달라고해서 줬잖아'라는 사실무근한 발언을 하고 있어 더욱 괘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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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상 연결된다는 이유로 계속근로가 인정되거나형식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했다는 이유 만으로 해당 기간의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과 뒤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동안 귀하의 담당 업무업무 난이도지급받은 급여의 내용등에 비추어 앞의 근로계약기간과 뒤의 근로계약 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규직 임용의 필수 요건이고계약직에서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계약직 기간 경력을 인정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며계약직 근무시 사번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정규직 채용후 별도의 직무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근로관계 단절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일방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동일성이 인정되고급여나 업무난이도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별도의 직무나 직군으로 새롭게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전 기간제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뒤의 근속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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