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특수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이고 근무형태는 3조2교대 주주 야야 비휴 (주간9시간  휴계1시간, 야간15시간 휴계1시간)

이렇게 근무 하고 있습니다

금년7월1일 부터 주52시간을 맞쳐야 한다고 용역에서 감단직을 신청 한다고 근로계약서랑 동의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걸 써줘야 하나요 저히는 용역이고 정규직 관련 자회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단직 동의서를 안써도 되는건지 만약에 써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감이 안오네요

그리고  용역회사가  바뀌거나 자회사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지금  감단직 신청한 것이  승계가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에선 상관없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용역회사에서는  현 용역회사에서만 적용이기때문에 불이익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하네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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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신청을 하게 되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어 집니다이를 노리고 사용자는 귀하의 업무에 대해 감단직 승인을 받아 급여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단직 승인을 위해서는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귀하와 같은 특수경비의 경우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데이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68(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다만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만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근무의 경우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귀하의 업무의 경우 야간근무조에서 근로제공시 15시간 근로제공 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해 일부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적법하게 감단직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감단직 승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업주는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얻기 위해 기존 15시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줄이고 나머지를 휴게시간으로 돌리려 시도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1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 들어 나머지 3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면서 급여감액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명목만 12시간의 근로시간이며 실제 3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이 안되는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개별 근로자가 일일이 모두 따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노동조합 결성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대응하시기 권해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업체가 변경되어 새로운 인적물적 조직을 구성하는 새로운 업체가 귀하에 대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용역 위탁관리 업체가 변경될 경우종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감시적 근로종사자의 종사업무승인근로자수 및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29, 2001.1.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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